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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 카카오톡으로 이게 날라왔는데원금전액이 아니라 저기 적힌거만 입금하면 되는건가요?12일날 입금가능한데 9일부터

2025. 5. 2. 오전 9:56:03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 카카오톡으로 이게 날라왔는데원금전액이 아니라 저기 적힌거만 입금하면 되는건가요?12일날 입금가능한데 9일부터

카카오톡으로 이게 날라왔는데원금전액이 아니라 저기 적힌거만 입금하면 되는건가요?12일날 입금가능한데 9일부터 추심착수예정이라고 하네요기한이익상실은 아니라서 원금전액추심은 아니겠죠??

  1. 입금해야 할 금액: 메시지에 명시된 **"합계금액: 761,806원"**은 현재 기준으로 연체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추심 통지에서는 이 합계금액을 변제하면 해당 연체분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원금 전액이 아닌 저기에 적힌 합계금액을 입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추심 착수 예정: 9일부터 추심 착수 예정이라는 것은 고려신용정보에서 해당 날짜부터 채무 상환을 받기 위한 활동(연락, 방문 등)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12일에 입금이 가능하시다면, 9일부터 12일 사이에 추심 연락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심이 시작되더라도 변제를 하시면 추심 절차는 중단됩니다. 가능하시다면 고려신용정보 담당자에게 12일에 변제 예정임을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3. 기한이익상실 여부: 메시지에 '기한이익상실'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채무 건에 대해 아직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은 대출금 등의 원리금을 여러 차례 연체하여 채무 전체의 변제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모든 채무액(남아있는 원금 전액 및 이자 등)을 즉시 변제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한이익상실이 아니라면 원금 전액에 대한 일시적인 추심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연체된 부분에 대한 추심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요약:

  • 메시지에 적힌 합계금액 761,806원을 입금하시면 현재 연체된 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 9일부터 추심이 시작될 수 있으나, 12일에 입금하시면 추심은 중단됩니다. 혹시 모르니 담당자에게 미리 변제 계획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기한이익상실'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원금 전액에 대한 일시 상환 요구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고려신용정보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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