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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아파트이전 동거한지 5년되었읍니다 남자친구집살때 6천빌려주고 사업자금 1억을 빌러줬습니다 총 1억6천 4천500은

2025. 4. 17. 오후 7:56:03

빌린돈 아파트이전 동거한지 5년되었읍니다 남자친구집살때 6천빌려주고 사업자금 1억을 빌러줬습니다 총 1억6천 4천500은

동거한지 5년되었읍니다 남자친구집살때 6천빌려주고 사업자금 1억을 빌러줬습니다 총 1억6천 4천500은 대출받아줘서 이자랑 생활비포함 80씩받았구요 (생활비는 반반 내고살고있구요) 남자친구가 사업을크게하는데 개인대출도 있는듯 합니다잘못되었을때 내돈 못받을것같아서 불안하다고 하니 아파트 지금시세 4억짜리 매매할때 담보대출1억8천있구요이걸 소유이전해가라는거에요..문제는 없겠죠? 법무사 가서 소유이전하면 되나요?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가 되는 자산이여서 매매 증여 상속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이전사유가 같이 등기가 됩니다

두사람이 매매자금은 오고 가지 않고 소유권이던 등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양도에 의한 매매로 등기가 되겠지요 그러나 향후 매수자에게 부동산 구입에 따른 자금출처에 있어서 자금수수가 없었음이 확인된다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추징될수 있으며 양도에 따른 매매로 소유권 이전등기시 아파트 매매가격을 등기합니다 이때에 아파트가격을 정할때에도 고민을 해봐야합니다 최근 거례사례원칙이 우선이기에 시세보다 일정금액이상 싸게 매매되어도 조사대상이고 시세가 구입시보다 상승했을경우 시세대로 등기시 매도자는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취득세 등록세도 뒤따르고,,,

등기자산인 부동산을 이전한다는건 단순한 일이 아님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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