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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좌도 세제 혜택 있나요? 이 계좌도 연금 저축 계좌로 세제 혜택이 있나요? 있다면 혜택

2025. 4. 24. 오전 11:56:03

이 계좌도 세제 혜택 있나요? 이 계좌도 연금 저축 계좌로 세제 혜택이 있나요? 있다면 혜택

이 계좌도 연금 저축 계좌로 세제 혜택이 있나요? 있다면 혜택 알려주세요~

연금저축 CMA(토스뱅크연계)" 계좌는 연금저축계좌의 한 종류이므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주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액공제:

  •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총 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 예를 들어, 연간 600만원을 납입하고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99만원(60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와 합산하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늘어납니다.

  1. 2. 운용수익 과세 이연:

  •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등의 운용수익에 대해 즉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과세를 미뤄줍니다. 이를 통해 재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1. 3.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 만 55세 이후,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운용수익에 대해 3.3% ~ 5.5%(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세율(15.4%)보다 훨씬 낮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CMA 계좌는 노후 대비와 함께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좋은 금융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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