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명시기일이 잡혔는데 채무자가 저에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그날 본인은 출석 안해도
재산명시기일이 잡혔는데 채무자가 저에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그날 본인은 출석 안해도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아마도 불출석해도 감치까지되는 사례가 드물다는 허점을 알고 하는 말인거 같은데만일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과 감치재판에도 불출석하고 3개월이후 감치되지 않고 흐지부지 된다면 채권자가 이 이후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사건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채무자가 불출석할꺼라 했다고 알리는것은 의미 없는 일 일까요?
재산명시 기일에 채무자가 불출석할 경우,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채무자의 불출석에 대한 대응과 이후 진행 가능한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재산명시 기일 불출석 시 조치
감치 명령: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할 경우, 법원은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치 기간은 2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재산조회 신청:
채무자가 불출석하더라도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금융기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명부에 등재되면 채무자의 신용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채무자의 뻔뻔한 태도에 대한 대응
재판부에 사전 통지:
채무자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는 것은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불출석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보다는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제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채무자가 불출석 의사를 밝힌 대화 내용(녹음,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감치 불발 이후 진행 가능한 절차
강제집행:
재산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예금, 부동산, 유체동산 등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앞서 언급했듯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만일 추가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법률 전문가 상담:
재산명시, 강제집행 등 복잡한 법률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채권 회수 노력:
채권 회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