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는 언제 찾아쓸수 있나요? 배당나오는 etf를 모아서 나중에 배당을 받아서 생활에 보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당나오는 etf를 모아서 나중에 배당을 받아서 생활에 보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배당은 언제 부터 찾아서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디지털PB센터입니다.
문의해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만 55세 이상, 5년 이상 가입 유지 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때, 연금을 수령할 때는 세금이 부과되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당 나오는 ETF를 모아서 나중에 배당을 받아 생활에 보태려는 경우, 만 55세 이상이
되고 5년 이상 가입 유지한 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당금은 연금 수령 시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를 5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일반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금 부과: 연금저축펀드를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인출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2.연금소득세 미적용: 연금저축펀드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연금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연금 수령 기간 제한: 연금저축펀드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분할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그러나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이러한 연금 수령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연금 수령 한도 제한: 연금저축펀드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간 수령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이러한 연금 수령 한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를 5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세금 부과와 연금소득세 미적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인출 전엔 꼭 거래증권사 고객센터나 관리점에 문의, 확인 후 신중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고객님의 성공투자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