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산

저축은행(제2금융)도 예금자보호 되나요?

2025. 4. 3. 오전 12:56:04

저축은행(제2금융)도 예금자보호 되나요?

저축은행(제2금융권)도 예금자보호가 가능합니다. 아래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드릴게요

​

1. 저축은행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공적 보험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고객의 예금을 보호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부족할 경우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합니다.

​

따라서, 국가 부도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지므로 "돈이 없어서 보호가 안 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

2.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축은행을 포함한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기관은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

보호 범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며, 초과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동일 금융회사 내에서 여러 계좌를 보유하더라도 총 보호 금액은 5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하지만 다른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하면 각각 5천만 원씩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정보

2025년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는 경제 규모와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결정으로, 저축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글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