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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소득신고 종합소득 안녕하세요. 업체소개받고 근무를고 있는데요 24년 8월부터 지금까지 근무를하고있고 3.3%공제만 받고있습니다.​근데

2025. 4. 4. 오전 2:56:03

일용직 소득신고 종합소득 안녕하세요. 업체소개받고 근무를고 있는데요 24년 8월부터 지금까지 근무를하고있고 3.3%공제만 받고있습니다.​근데

안녕하세요. 업체소개받고 근무를고 있는데요 24년 8월부터 지금까지 근무를하고있고 3.3%공제만 받고있습니다.​근데 문제는 제가 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려고 하니 사업장에서는 제가 일용직 근무자라서 할 필요가 없다는겁니다?​매월 급여명세서는 3.3%공제 됐는데요그 공제 급액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미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문제는 제 아내가 태국사람이라서 f6비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 소득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일당으로 계산하니 14만원 정도 받는거 같더라고요소득신고 어떻게 하나요?.. 증빙이 필요합니다.

1. 문제의 원인 파악하기

1. 3.3% 공제 방식:

- 원천징수 3.3%는 보통 프리랜서, 계약직, 사업소득자로 처리될 때 적용됩니다.

-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보통 3.3% 공제가 아닌 4대 보험 또는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됩니다.

2.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고된 문제:

- 사업장에서 당신의 소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고했다는 것은 명백한 문제입니다.

- 불법적인 처리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 탈루 또는 임의 대리 신고)

2. 지금 해야 할 일 (꼭 하세요!)

(1) 사업장에 정확히 확인하기

- 급여 지급 내역을 정확히 요청하세요.

- 3.3% 공제 내역, 지급 총액, 공제된 금액 등 명세서를 요구하세요.

- 공제 금액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고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2) 국세청 홈택스 확인하기

- 본인의 이름으로 소득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홈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조회

(3) 사업장에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기

- 만약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고한 게 맞다면, 사업장 측에서 신고를 수정하게 해야 합니다.

- 필요 시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을 요구하세요.

- 혹시라도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세청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국세청에 직접 소득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 만약 사업장에서 제대로 신고해주지 않는다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노무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F6 비자 준비와 관련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추천합니다.)

3. F6 비자 준비를 위한 소득 증빙 방법

F6 비자 신청 시, 소득 증명서류가 필요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본인 이름으로 신고된 소득 증빙 출력하기 (만약 신고된 게 있다면)

2. 직접 소득 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으로 증빙 제출하기

3. 사업장 측에 정확히 수정하게 하고, 다시 소득 신고를 하도록 요청하기

정리:

-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이름으로 신고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사업장과 다시 협의하여 잘못된 신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 필요 시, 직접 소득 신고를 해서 증빙을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하세요.

- 만약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노무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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