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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소득신고 종합소득 안녕하세요. 업체소개받고 근무를고 있는데요 24년 8월부터 지금까지 근무를하고있고 3.3%공제만 받고있습니다.​근데

2025. 4. 4. 오전 2:56:03

일용직 소득신고 종합소득 안녕하세요. 업체소개받고 근무를고 있는데요 24년 8월부터 지금까지 근무를하고있고 3.3%공제만 받고있습니다.​근데

안녕하세요. 업체소개받고 근무를고 있는데요 24년 8월부터 지금까지 근무를하고있고 3.3%공제만 받고있습니다.​근데 문제는 제가 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려고 하니 사업장에서는 제가 일용직 근무자라서 할 필요가 없다는겁니다?​매월 급여명세서는 3.3%공제 됐는데요그 공제 급액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미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문제는 제 아내가 태국사람이라서 f6비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 소득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일당으로 계산하니 14만원 정도 받는거 같더라고요소득신고 어떻게 하나요?.. 증빙이 필요합니다.

1. 문제의 원인 파악하기

1. 3.3% 공제 방식:

- 원천징수 3.3%는 보통 프리랜서, 계약직, 사업소득자로 처리될 때 적용됩니다.

-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보통 3.3% 공제가 아닌 4대 보험 또는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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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고된 문제:

- 사업장에서 당신의 소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고했다는 것은 명백한 문제입니다.

- 불법적인 처리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 탈루 또는 임의 대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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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금 해야 할 일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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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에 정확히 확인하기

- 급여 지급 내역을 정확히 요청하세요.

- 3.3% 공제 내역, 지급 총액, 공제된 금액 등 명세서를 요구하세요.

- 공제 금액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고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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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청 홈택스 확인하기

- 본인의 이름으로 소득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홈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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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장에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기

- 만약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고한 게 맞다면, 사업장 측에서 신고를 수정하게 해야 합니다.

- 필요 시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을 요구하세요.

- 혹시라도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세청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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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세청에 직접 소득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 만약 사업장에서 제대로 신고해주지 않는다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노무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F6 비자 준비와 관련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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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6 비자 준비를 위한 소득 증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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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비자 신청 시, 소득 증명서류가 필요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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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에서 본인 이름으로 신고된 소득 증빙 출력하기 (만약 신고된 게 있다면)

2. 직접 소득 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으로 증빙 제출하기

3. 사업장 측에 정확히 수정하게 하고, 다시 소득 신고를 하도록 요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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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이름으로 신고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사업장과 다시 협의하여 잘못된 신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 필요 시, 직접 소득 신고를 해서 증빙을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하세요.

- 만약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노무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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