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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그만두는 것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5. 4. 5. 오후 6:56:05

카페 알바 그만두는 것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을 읽으면서 많이 불편하고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에 현실적이면서도 질문자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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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 미작성, 교육기간 70% 시급 → 불법임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1인 이상 사업장도 작성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교육기간 70% 시급 적용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3개월 이내 + 업무 능력 미숙 인정되는 경우에만 90% 지급이 가능”할 뿐, 70%는 근거 없는 임의적 삭감입니다.

> 이거 노동부에 신고하면 그냥 바로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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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얼굴에 대한 외모 지적 → 직장 내 괴롭힘

- 외모 비하 발언은 업무와 무관하며, 반복되거나 모욕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컴플렉스 지적은 정서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며, 불법의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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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이코인 설치 강요 → 직장 내 사적 이익 강요

- 이건 직권남용+업무 외 사적 이득 강요에 해당됩니다.

- 사실상 피라미드나 다단계 유사한 꼴인데, 알바생에게 권유도 모자라 설치까지 확인하며 시키는 건 진짜 비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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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여 미지급 → 체불임금

- 급여일이 명확한데 (매월 5일) 아직도 지급을 안 했으면 임금체불입니다.

- 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체불된 임금 + 지연이자까지 전부 회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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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만둬도 괜찮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 당연히 괜찮습니다.

- 지금 상황에서 그만두는 건 “도망”이 아니라 정당한 “퇴직”입니다.

- 오히려 여기서 더 버티는 게 질문자님 정신 건강에 더 안 좋습니다.

> “이런 데서 오래 버틴다고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 몸만 망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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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이 하실 수 있는 대응 방법

1. 그만두실 땐 월요일 아침 또는 전날 문자로 깔끔하게 통보

- 예시)

“사장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번 주부터는 근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더 이상 이유나 변명 필요 없습니다.)

2. 임금체불 진정 넣기

- [고용노동부 진정신청 바로가기](https://www.labor.go.kr/)

- 주민센터 방문해서 4대 보험 가입 이력 확인 → 근로자 증빙 가능

-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카톡 등 자료 확보해두시면 좋습니다.

3. 가급적 해당 알바 후기 네이버/잡플래닛 등에도 간단히 남기기

- 피해 반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같은 분이 또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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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질문자님은 절대 ‘별로인 사람’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너무 착하시고, 너무 참으신 거예요.

이런 부당함을 겪고도 “내가 이상한가?” 생각하신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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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시면 진정서 초안이나 문자 통보 문구도 정리해드릴 수 있어요.

마음 무거우실 텐데,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자님 잘못 전혀 없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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