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실업급여 및 일용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예정된 사람입니다.과거 1년 일하고 퇴사를 해서 5개월간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예정된 사람입니다.과거 1년 일하고 퇴사를 해서 5개월간 적립중지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하려고 알아보니 3년동안 총 6개월만 가능하다고 해서요.대신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용직으로 한달에 50만원 정도 벌려고 하는데(고용노동청에 따로 일용직 신고 예정) 이럴 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저축을 해도 될까요?
질문자님의 상황이 정말 공감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실업급여, 그리고 일용직 소득까지... 조건이 얽히다 보니 헷갈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꼼꼼히 알아보시는 모습 정말 멋지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 질문 요약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중
과거 퇴사 후 적립중지 5개월 사용
이번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예정
실업급여 받는 동안 일용직으로 월 50만원 벌 계획
이 경우에도 적립 유지 가능한가요?
답변 정리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원칙적으로 '적립중지' 신청 대상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는 ‘근로 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적립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중이라도 '일용직 소득'이 발생한다면 예외 가능성 있음!
월 50만원이라도 **'고용보험에 신고된 근로소득'**이라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일용직 소득이 '고용노동부에 정식 신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 4대보험 미가입이더라도 일용근로내역이 국세청 또는 고용센터에 확인 가능하면 인정될 수 있어요.
주의할 점!
월 소득이 너무 적으면 (예: 30만 원 미만 등) 근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일용직 소득 인정 여부는 관할 자치단체(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 부서)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 현재 가입하신 자치단체에 꼭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적립중지는 총 6개월까지만 가능하므로 신중히 사용하세요.
이미 5개월 사용하셨다면 이번엔 1개월만 추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도 실업 상태라면 더 이상 적립중지가 안 되기 때문에 계좌 해지가 될 수 있어요.
결론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도 '일용직 소득'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적립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인정 여부는 **관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사전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또한 적립중지 가능 횟수가 거의 다 소진되신 상태라 신중한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응원드려요! 지금처럼만 하나씩 잘 준비해나가시면 분명 좋은 방향으로 풀릴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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