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으로 사람찾기 죄가되나요? 2024년 2월에 아는동생커플하고 저희커플이 계약을했고 월세를 같이 부담하기로했는데 8월에 갑자기
2024년 2월에 아는동생커플하고 저희커플이 계약을했고 월세를 같이 부담하기로했는데 8월에 갑자기 번호 바꾸고 잠수를 탔습니다.짐도 다 놓고 도망갔더군요.근데 당근으로 제 갤럭시 탭이며 여자친구 전자렌지 팔아준기억이나서 찾아보니 뜨더라구요 딴지역에 있더군요 그래서 저희도일이바쁘다보니 멀어서 못갔습니다.2025년3월에 찾아갔습니다 당근 채팅으로 신발사는척 만났습니다.이건 범죄인가요?
범죄 성립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