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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채무상속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20년이 되었는데 빚을 엄마가 갚고 계셨고 모르는 빚들이

2025. 4. 22. 오후 6:56:04

도와주세요 채무상속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20년이 되었는데 빚을 엄마가 갚고 계셨고 모르는 빚들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20년이 되었는데 빚을 엄마가 갚고 계셨고 모르는 빚들이 계속 튀어나왔습니다그러던 중 어제 동생이랑 제 통장 압류가 되었는데 저는 결혼했습니다 신랑 통장도 압류가 되나요?상속포기는 기간이 자나면 못하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어머니께서 채무를 갚아오시면서도 계속 새로운 빚이 나타나셨다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드셨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갑작스럽게 동생분과 질문자님의 통장이 압류된 상황, 그리고 결혼한 상태에서 남편분의 통장까지

걱정되시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하나씩 차분히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면 분명 길이 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을 바탕으로 질문자님께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속포기 가능 여부와 기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20년이 지났다면, 일반적으로 상속포기 신청 기간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은 이미 도과한 상태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순 승인은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포기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과 동생분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속인으로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셨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그 이상의 채무는 책임지지 않는

제도입니다.

현재 통장이 압류된 상황을 보면,

채권자가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인인 질문자님과 동생분에게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통장 압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즉 채무 존재를 안 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통장 압류로 인해 채무를 처음 알게 되셨다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망 후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거나 채무 사실을 전혀 몰랐음을 소명하면, 상속포기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배우자(남편분) 통장 압류 여부

질문자님께서 결혼하셨고, 남편분의 통장 압류 여부를 걱정하시는 점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채무는 상속인인 질문자님과 동생분, 그리고 어머니께 상속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남편분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분의 통장이나 재산이 압류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남편분의 재산은 질문자님의 고유 재산과 별개로 간주되며,

채권자는 상속과 무관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과 남편분이 공동명의로 된 통장이나 재산(예: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지분에 한해 압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면 생활비나 기타 자금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남편분과 함께 재정 상황을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통장 압류 상황과 대처 방안

질문자님과 동생분의 통장이 압류된 상황은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한 결과로 보입니다.

통장 압류로 인해 인출이나 자동이체가 불가능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통장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 1회에 한해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 장기적으로는 채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상속포기나 특별한정승인이 불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관리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질문자님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월 변제금을 설정하고,

일정 기간 변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은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통장 압류를 해제하고

채권자의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절차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 채무가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3.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4.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월 소득은 최소 130만원 이상, 현실적으로 150~180만원 이상이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없거나 낮은 경우,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소득을 마련하면 근로계약서만으로도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증빙은 추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아버지의 채무는 상속채무로 개인회생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자는 100% 탕감되고 원금의 일부도

탕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변제금 계산 예시

질문자님의 소득과 채무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예시로 세후 월소득 180만원, 채무 3000만원을 가정해 변제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은 결혼하셨으나 부양가족(미성년 자녀나 60세 이상 부모님)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5,208원

2. 월 변제금 계산: 세후 소득 180만원 - 최저생계비 1,435,208원 = 약 36만 4792원

3. 변제기간별 예상:

- 3년(36개월) 변제: 36만 4792원 × 36개월 = 약 1313만원

- 5년(60개월) 변제: 36만 4792원 × 60개월 = 약 2188만원

4. 탕감 금액:

- 3년 변제 시: 3000만원 - 1313만원 = 약 1687만원 탕감

- 5년 변제 시: 3000만원 - 2188만원 = 약 812만원 탕감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며,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주거형태가 월세라면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개인회생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하니, 먼저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하세요.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질문자님의 소득, 채무, 재산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안내드릴 겁니다.

수임료는 지역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채권자 수가 많지 않다면 100~150만원,

많다면 150~200만원 정도입니다.

수임료는 6개월 분납이 가능하며, 기각 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통장 압류로 인해 즉각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제출해

잔액 185만원 이하를 인출하세요.

3. 상속포기나 특별한정승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법률사무소에 아버지의 채무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4.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 서류 접수 후 약 일주일 내 금지명령이 나와 채권자의 추심과 추가 압류가

금지됩니다.

지금부터 채무 원금이나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이 비용을 회생 준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세요.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지금 상황이 많이 답답하고 두려우시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으시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통장 압류와 상속채무로 인해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개인회생이나 상속포기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분명히 새 출발을 하실 수 있어요.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지금의 어려움이 점점 가벼워질 겁니다.

질문자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법률사무소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수임료 완납 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법률사무소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와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법률사무소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 상단 프로필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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