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산

채권가압류 예금가압류신청을 했는데 보정이 내려왔습니다.

2025. 4. 23. 오전 1:56:03

채권가압류 예금가압류신청을 했는데 보정이 내려왔습니다.

예금가압류신청을 했는데 보정이 내려왔습니다.

세금계산서 독촉 문자만으로는 피보전권리, 즉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금액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

법원은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무자가 실제로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계약서나 내용증명 없이 피보전권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1. 객관적인 거래 사실 입증 자료:

  • 업무 관련 이메일 또는 메신저 대화 내역: 계약 조건, 물품 공급 내역, 용역 제공 내역, 대금 지급 약속 등에

  •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출합니다. 단순한 독촉보다는 채무의 존재와

  • 금액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 ​

  • 물품 발주서, 작업 지시서 등: 거래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가 있다면 제출합니다.

  • 납품서, 검수확인서 등: 물품이나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거래처 장부 또는 내부 기록: 귀사의 장부나 내부 기록 중 해당 거래 내역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출합니다.

  • 통화 녹음 기록 및 녹취서: 상대방과 대금 지급에 대해 통화한 내용이 있다면 녹음 파일과 녹취서를 제출합니다.

  • 제3자의 확인서 또는 진술서: 해당 거래에 대해 잘 아는 제3자가 있다면 사실 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

2. 채무자의 채무 인정 또는 변제 의사 표시에 관한 자료:

  • 채무자의 답변 문자 또는 이메일: 세금계산서 독촉 문자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으로 채무를 인정하거나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내용이 있다면 제출합니다.

  • 부분 변제 내역: 만약 일부라도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은행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여 채무의 일부 인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3. 소명서:

  • 위와 같은 자료들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거래 경위, 채무 발생 원인, 미지급 금액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단순히 돈을 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왜 상대방이 돈을 갚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보정명령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위와 같은 보완 자료들을 준비하여 보정서를 작성하고,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서에는 어떤 부분을 보완하는지 명확하게 기재하고, 준비된 증거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하십시오.

​

중요 고려 사항:

  • 증거의 명확성: 제출하는 자료들이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논리적인 설명: 소명서에 사실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법원이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기한 엄수: 보정 기한을 넘기면 가압류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내용증명이 없는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간접적인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

​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

https://blog.naver.com/nwupfj33

글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