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예금가압류신청을 했는데 보정이 내려왔습니다.
예금가압류신청을 했는데 보정이 내려왔습니다.
세금계산서 독촉 문자만으로는 피보전권리, 즉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금액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무자가 실제로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나 내용증명 없이 피보전권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객관적인 거래 사실 입증 자료:
업무 관련 이메일 또는 메신저 대화 내역: 계약 조건, 물품 공급 내역, 용역 제공 내역, 대금 지급 약속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출합니다. 단순한 독촉보다는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물품 발주서, 작업 지시서 등: 거래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가 있다면 제출합니다.
납품서, 검수확인서 등: 물품이나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거래처 장부 또는 내부 기록: 귀사의 장부나 내부 기록 중 해당 거래 내역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출합니다.
통화 녹음 기록 및 녹취서: 상대방과 대금 지급에 대해 통화한 내용이 있다면 녹음 파일과 녹취서를 제출합니다.
제3자의 확인서 또는 진술서: 해당 거래에 대해 잘 아는 제3자가 있다면 사실 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2. 채무자의 채무 인정 또는 변제 의사 표시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답변 문자 또는 이메일: 세금계산서 독촉 문자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으로 채무를 인정하거나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내용이 있다면 제출합니다.
부분 변제 내역: 만약 일부라도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은행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여 채무의 일부 인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소명서:
위와 같은 자료들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거래 경위, 채무 발생 원인, 미지급 금액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단순히 돈을 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왜 상대방이 돈을 갚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보정명령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위와 같은 보완 자료들을 준비하여 보정서를 작성하고,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서에는 어떤 부분을 보완하는지 명확하게 기재하고, 준비된 증거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하십시오.
중요 고려 사항:
증거의 명확성: 제출하는 자료들이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논리적인 설명: 소명서에 사실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법원이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한 엄수: 보정 기한을 넘기면 가압류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내용증명이 없는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간접적인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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